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지원금(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장의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하여 2025년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대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간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이 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전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고, 2월 23일 이후에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육아휴직에 따르면 최대 1년 6개월 동안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1) 기본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2) 특례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이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첫 3개월 간은 월 200만원씩,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연간 870만원의 지원(1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남성 1호~3호 인센티브

만약 사업장에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1~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위의 지원금액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870만원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월 30만원

  • 사업장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1~3번째 사례인 경우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870만원+120만원=990만원 첫 3개월 200만원+10만원
이후 월 30만원+1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120만원=480만원 월 30만원+10만원


4. 지원신청

50%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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